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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동지게차 융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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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13 11:02 조회4,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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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자격 : 산재가입 및 체납없는 사업장, 신용에 이상없는 사업장

  - 지원내용

    . 안전인증 기계기구 및 설비 등(사업장 당 최대 10억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융자지원 100%

    . 3년 거치/7년 분할상환, 고정연리 1.5%

  - 문의처

    . 수성이엔지 사복희 팀장(010-7524-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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