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부금 납부 최고한도 및 대출 최고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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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4-05 09:38 조회6,055회 댓글0건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정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축소 등으로 중소
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 조달난의 완화와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부금 납부 최고한도 및 대출 최고한도 등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다 음 -
가. 확대내용
내용 |
당초 |
변경 |
ㅇ공제부금 납부 최고한도 |
ㅇ최고 6천만원 |
ㅇ최고 1억원 |
ㅇ대출 최고한도 |
ㅇ부금잔액의 10배 이내인 최고 6억원 이내 |
ㅇ부금잔액의 10배 이내인 최고 10억원 이내 |
ex) 납부예시
ㅇ
신규 가입자 : 부금월액 2백만원을 50개월 납부
ㅇ 기존 가입자
- 공제부금 납부를 종료한 가입자
공제부금의 납부기간 연장 또는 부금월액의 증액 등을 신청하시어
부금잔액이 1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공제부금을 추가 납부
- 공제부금를 납부중인 가입자
공제부금의 부금월액을 증액하시어 부금잔액이 1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납부
나.시행일 : 2012. 4. 2
다. 상담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http://fund.kbiz.or.kr)
공제사업본부 공제대출팀 : 02-2124-3271~3276
각 시도의 지역본부
(담당자: 권영근 TEL:02-2124-3240 E-mail:kyoungk@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