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기업 세무조사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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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3-23 12:59 조회4,935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고용창출계획서_서식.hwp (14.0K) 77회 다운로드 DATE : 2012-03-23 12:59:38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에서는 금년도 [법인세 조사대상 정기선정]시 다음과 같이 <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 대 상 :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3~10%)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나. 신청 방법 : 4월 3일까지 붙임<고용창출계획서> 제출
*확인절차 후 금년 하반기의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
다. 문 의 처 : 서울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02-397-2616)
붙 임: 고용창출계획서 1부. 끝.
2. 국세청에서는 금년도 [법인세 조사대상 정기선정]시 다음과 같이 <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 대 상 :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3~10%)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나. 신청 방법 : 4월 3일까지 붙임<고용창출계획서> 제출
*확인절차 후 금년 하반기의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
다. 문 의 처 : 서울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02-397-2616)
붙 임: 고용창출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