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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인한 필요서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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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5-30 14:47 조회6,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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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조 제 12-025호   2012. 05. 23)

1. 임원님들의 가내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조합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현 조합 임원 법인등기 부등본에 이사, 감사로 등재함에 있어 임원분의 공증용 서류가 필요합니다.
에 아래와 같이 준비서류를 안내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본 조합으로 우편 발송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임원 공증용 서류

1) 개인인감증명서 2부.(공증사무소용, 취임승낙서로 법원제출용)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공증위임장 1부. 끝.

우편발송 주소
우)421-742 경기도부천 오정구 삼정동 36-1 부천T/P 쌍용3차 301동 301호

◆첨부:공증위임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