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변경제도(E9->E7)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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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2-01 10:44 조회5,913회 댓글0건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체류자격을 변경(E9->E7)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있십니다.
3. 이와 관련,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변경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요건
(1)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종에 4년이상 합법 취업
(2)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3)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4) 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1)~(4)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나. 신청서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2.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체류자격을 변경(E9->E7)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있십니다.
3. 이와 관련,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변경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요건
(1)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종에 4년이상 합법 취업
(2)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3)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4) 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1)~(4)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나. 신청서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