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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및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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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4-20 15:00 조회4,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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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상호부조 정신에 의거 납부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상거래로 받은 어음 등이 부도나거나 어음, 수표 등의 조기 현금화 및 일시적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대출을 통해 연쇄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중소기업공제사업지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또한,  2012. 3월부터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조달 원활화 및 편의성제고를 위하여 납부한
   부금잔액 범위내에서 수시로 대출, 상환할 수 있는 한도거래약정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니,
   조합원은 적극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및 활용안내 각1부.  끝.

◆ 홈페이지: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http://fund.kbiz.or.kr)
    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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